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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공익처분, 법원 결정대로 정당한 보상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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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공익처분, 법원 결정대로 정당한 보상 할 것"

도의회 "국민연금공단·일산대교㈜, 공익처분 수용하라" 촉구

최근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이 본격 시행된 뒤 운영사가 경기도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본보 10월 27일자 보도> 경기도가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는 2일 일산대교 공익처분에 따른 인수비용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당한 방식으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이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기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간투자법 제47조’를 근거로 일산대교의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을 시행, 지난달 27일부터 전면 무료화에 나선 이후 일산대교㈜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도는 관련 법령에 공익처분으로 운영사가 손실을 입게 될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보상금액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도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정당한 보상가격을 정하게 되는 등 공익처분이 법률에 의거해 토지수용위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수비용을 합당하게 확정하는 만큼, "국민 노후자금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헌법에서도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공익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향후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무료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리를 인수하겠다는 것"이라며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생각하는 가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제3자가 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일 오전 경기도의원들이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측에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의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한편, 이날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측에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날 소영환 특위 위원장(고양7)을 비롯해 심민자(김포1)·왕성옥(비례)·고은정(고양9)·신정현(고양3)·이필근(수원1)·김경일(파주3)·손희정(파주2)·배수문(과천)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특위는 "이번 공익처분 결정은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 및 민간투자법 등에 따른 것으로 매우 합당한 조치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일산대교 노동자 고용 및 운영자금 조달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도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헌법과 법률 및 협약 등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주주수익률을 존중한다"며 "정당한 보상 절차가 이뤄질 것인 만큼, 기존 수납원 등 노동자 대책과 이미 체결된 제반 계약 등이 최대한 유지되는 데에는 일산대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일산대교㈜가 제기한 공익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소 위원장은 "일산대교㈜가 지난달 27일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해 내일(3일) 재판부인 수원지법 행정2부에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날 오전까지 40여 명의 도의원명이 탄원서에 서명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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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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