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지난달 29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각종 인·허가 등으로 형질변경 후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192필지로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시청 민원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의견 가격 등을 기재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 또는 일사편리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삼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오는 12월 28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민원과 토지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의 기본이 되는 만큼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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