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성남소식]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주민 공람 등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성남소식]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주민 공람 등

시, 주민 의견 수렴 뒤 내년 3월 확정·고시

경기 성남시는 오는 12일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공공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과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주택법’에 따라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시는 2015년 12월 수립·고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화한 여건에 맞춰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2025년 이내에 준공 15년 이상 돼 법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294단지, 14만1593세대다.

해당 단지의 재정비안은 유형 구분 기준에 따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137개 단지) △유지관리형(130개 단지) △맞춤형 리모델링(16개 단지) △재건축(11개 단지)로 분류했다.

리모델링에 따른 증가 세대 수는 1만3471세대로 예측하고,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도시과밀과 이주수요 집중을 막기 위해 2025년까지 계획기간 내 리모델링 허가 총량은 2만2657세대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연도별 허가총량을 초과할 경우 허가우선순위를 적용해 리모델링을 허가하게 된다.

또 소규모·맞춤형 리모델링 단지는 세대당 최대 300만 원, 세대 구분형 리모델링 땐 세대당 200만 원 이내 지원,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와 단지별 컨설팅 지원 등 행·재정적 리모델링 지원 방안도 담았다.

이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은 주민 의견 수렴 뒤 시의회 의견 청취와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비롯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경기도 승인을 거쳐 내년 3월 확정·고시된다.

한편,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알기 쉽게 영상으로 제작한 주민 설명자료를 시 홈페이지와 시 공동주택 정보누리 홈페이지 배너창에 게시했다.

성남 분당구청, 주차난 해소 위한 ‘주차빌딩’ 건립

경기 성남시는 1일 분당구청에서 주차빌딩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준공된 주차빌딩은 그동안 지속적인 주차난 해소 요구에 따른 것으로, 총 1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청 출입구 쪽 노면 주차장 부지(3748㎡)에 연면적 8774㎡,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다.

▲1일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주차빌딩 준공식'이 열렸다. ⓒ성남시

주차면은 총 315면이며, 무인 정산기와 보안용 CCTV 등이 설치됐다.

이번 주차빌딩 건립으로 분당구청 내 주차공간은 노면 주차장 226면을 포함해 모두 541면으로 늘었다.

1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이후 30분까지는 400원이 부과된다. 이후 10분당 300원이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분당구청은 주위에 잔디광장과 중앙·황새울공원이 있고, 10분 거리에는 상가가 밀집한 서현역 거리와 백화점 등이 위치한다"며 "이번 주차빌딩 건립으로 청사 주변 도로의 불법주정차와 민원을 동시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