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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유동규 배임" 결론…이재명 "해임 건의된 사장 의견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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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유동규 배임" 결론…이재명 "해임 건의된 사장 의견일 뿐"

도개공 조사 결과 발표, 민주당 "이재명 개입 흔적 없다" 방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가 1793억원 규모의 배임 범죄 공범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 및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도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기소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관련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 후보와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의혹 확산 차단에 주력했다.

성남도개공은 이날 윤정수 사장 명의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 문건을 누리집에 공개하며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의 관계를 "공동정범"으로 규정했다. 성남도개공은 "이번 사건은 도개공의 대표자(직무대행) 및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상대방인 민간사업자 측이 이런 행위를 적극 요청 내지 권유하는 형태로 적극 가담하는 방식의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26일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의 개발사업2팀장과 전략사업팀장의 수익 보장 관련 발언 및 '1차·2차 이익 배분에 한정' 한다고 적시한 공모지침서 내용에 비춰 "배임 소지가 있다"는 게 성남도개공 측 판단이다. 민간사업자가 추가 배당을 모두 가져갈 수 없다는 이유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거나 확정이익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근거가 없고, 추가이익 배당 제시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사업 협약 과정에서 추가이익 분배조항을 삭제한 과정도 문제가 됐다. 추가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사업협약서에 대한 수정안이 제시됐음에도 묵살됐다는 것이다. 성남도개공은 "초과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독점으로 취득하게 하고, 그에 반해 공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해 업무상 배임의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사 내에 자료가 없고 담당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가 없어 구체적으로 누가 이러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구체적 내용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서 밝혀질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그 분 의견에 불과해... 100% 초과이익 다 못 뺏은게 배임이라는 주장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성남도개공의 주장에 즉각 반발했다. 기자들과 만난 이 후보는 "(윤정수 성남도개공 사장) 그분 의견에 불과하다"며 "성남시와 그분(윤정수 사장)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해임 건의 때문에 금방 그만 둘 분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 (초과이익을) 다 못 뺏은 게 배임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100% 다 뺏으면 민간 투자자가 왜 참여하겠나. 할 이유가 없지"라며 "상식선에서 판단해달라"고 했다.

이 후보는 "공공개발을 강제로 포기시킨 것도 국민의힘, 제가 100%로 환수하려고 하니까 다수 의석을 활용해 당론으로 못하게 한 것도 국민의힘"이라며 "그나마 예전 개발이익의 70%까지 확장해서 환수한 성공사례를 자신들이 막았다는 사실은 숨긴 채 왜 100%까지 환수하지 못했냐고 문제삼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어 "왜 70% 밖에 못했냐고 하는데 워낙 그 소리 밖에 안들리니깐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 화천대유 TF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도개공 발표를 언급하며 "일부 직원과 민간사업자가 사업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관여한 의혹이 불거졌다"면서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방어에 나섰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에게 책임론이 번질 가능성 차단에 나선 것이다. 

TF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사익을 추구한 공사 간부와 불로소득에 눈이 먼 민간사업자들의 결탁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공사가 밝혔다시피, 이재명 후보는 당시 '타법인 출자 승인' 이외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미채택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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