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3일부터 올해 말까지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손실보상금 대상자는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 대상이다.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접수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2021년 손실액 기준이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율까지 산정, 분기별 1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7월 15일부터 2단계, 7월 18일부터 3단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4단계, 이후 3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됐으며 유흥단란, 식당, 카페, 목욕장, 체육시설, 학원 등 업종별로 상이한 조치일수를 적용할 계획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접수센터의 운영은 첫째 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적용하며 8일부터는 구분 없이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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