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화천대유 배임 공범 정황"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화천대유 배임 공범 정황"

홈페이지에 조사결과 공개… "이재명 직접 결재문서는 1건 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들의 ‘배임’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1일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윤정수 사장의 명의로 공개한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등이 공모를 통해 179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흔적이 포착됐다.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성남도시개발공사

윤 사장은 해당 글에서 "대장동 사업으로 인해 성남시와 공사는 5511억 원이라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확보했지만, 소수의 민간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감으로서 국가적 논란과 국민의 공분이 불거졌다"며 "현재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사와 별개로, 공사는 ‘대장동 TF’를 설치하고 그동안의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 것이 2015년이라 시간이 많이 흘렀고, 당시 업무를 주도한 임직원들이 퇴직한 점과 범죄의 흔적이 은폐되는 등의 이유로 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그럼에도 불구, 내부 조사과정에서 대장동 사업의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보고서를 통해 2015년 1월 26일 ‘(대장동)투자심의위원회’ 질의 응답 과정에서 "50% 이상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사업의 수익도 50% 이상을 받는 건가"라는 개발사업2팀장의 질의에 대해 당시 전략사업팀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초과 출자할 것이기 때문에 50%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의사록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전제로 관련 내용을 거론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홈페이지에 올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보고서 배너.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윤 사장은 "공모지침서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제안서) 내용에 수익과 비용 및 이익 항목이 포함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생기는 추가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당연히 제시될 수 있는 것"이라며 "민간사업자가 추가 배당을 모두 가져갈 수 없다는 이유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거나 확정이익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이익 배당 제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도 이를 단정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공모지침서의 작성과 질의·응답 과정에서의 이런 답변은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협약서(수정안)에서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사라진 점에 대해 "사업협약 체결 당일 사전검토회의가 열려 전략사업팀장 등 4명이 참석했는데, 당시의 회의록 내용은 현재 확인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이익 분배 조항을 삭제한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는 찾을 수 없었다"고 밝힌 뒤 "초과이익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독점으로 취득하게 하고, 그에 반해 공사에 손해를 가한 것인 만큼 업무상 배임의 범죄가 성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초과이익 삭제와 관련된 민간사업자의 관여 의혹은 당시 민간사업자와의 질의·응답 내용을 볼 때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공모지침 단계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단초를 마련했고, 사업제안서에도 그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민간사업자측 관련자들의 주도 하에 공사의 담당자들이 가담하는 형식을 띄고 있으며, 이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공사는 이 같은 정황으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현재까지 배당 받은 4039억 원 가운데 정당한 몫인 2246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793억 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사장은 "이 사건은 내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매우 뜨거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상충되는 주장과 때로는 왜곡이 난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함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있는 만큼, 실체적인 진실이 조속히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

이와 함께 "이번 조사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이 직접 결재한 문서는 ‘(공사의) 다른 법인출자 승인’ 단 1건 뿐이었다"며 "사업협약 작성 당시 공사 사장 직무대행인 유동규와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등 민간사업 관련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민법상 조항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공사의 대표자(직무대행) 및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상대방인 민간사업자 측이 이런 행위를 적극 요청 또는 권유하는 형태로 적극 가담하는 방식의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공사 내에 자료가 없고, 담당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가 없어 구체적으로 누가 이러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