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기간동안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입산통제구역 출입, 인화물질 소지, 담배꽁초 버리기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순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 신고 요령은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 시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 등 상황을 행정기관에서 바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행정기관은 태백시 산불상황실, 태백시 당직실,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불상황실, 강원도산불상황실,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가을철 산불 예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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