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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정민용 영장…유동규 배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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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정민용 영장…유동규 배임 기소

최소 651억원 +α 배임 혐의…뇌물 5억원도 추가 기소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아울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정민용(47)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을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서로 결탁해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분양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이들이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 수익만 받도록 하되,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개발 이익은 축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평당 1천500만원 이상인 택지 분양가를 평당 1천400만원으로 축소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아울러 검찰은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5개 블록의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가 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도록 배제한 것도 김씨 등에게 특혜를 준 정황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처럼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올 1월 31일께 김씨로부터 수표 4억과 현금 1억원 등 5억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김씨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수표 추적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발행한 1천만원권 수표 40장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특경가법상 배임,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김씨 등에겐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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