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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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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돌입

사적모임 12명까지 가능

정부가 지난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최종안을 발표함에 따라 1차는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으로 체계전환 운영기간 4주와 평가기간 2주 등 6주 간격으로 전환된다.

이에 삼척시는 강원도의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 공고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알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 돌입한다.

▲31일 삼척시 죽서루에서 진행되고 있는 2021 국화전시회를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 모습. ⓒ삼척시

사적모임은 백신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12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미접종자 최대 4명을 포함해 12명까지다.

각종 모임과 행사,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새로운 방역 수칙에 따라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499명까지 허용된다.

단, 결혼식장은 새로운 방역 수칙(백신접종 무관 99명, 접종완료자만 참석 499명)과 종전 수칙(최대 250명: 미완료자 49명 + 완료자 201명) 중 택일해 운영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에서 정규 종교 활동이 허용되고 접종완료자만 참여할 경우에는 인원제한을 해제한다.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허용된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특히, 유흥시설 6종과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내국인) 등 감염위험이 큰 일부 다중이용시설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나 PCR(유전자 증폭)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입장할 수 있도록 ‘접종증명·음성 확인제’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 확인제는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2주 운영한다. 이후 시설 관리·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키거나 이용자가 증명 없이 이용하다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19와 일상이 공존하는 방역 체제로 전환하는 의미”라며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 등 기초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삼척시는 앞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추진의 협력 강화를 위해 김양호 삼척시장을 추진단장으로 총괄지원반과 경제지원반, 사회문화반, 방역지원반 등 4개 반으로 이루어진 ‘삼척시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했다.

앞으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략에 대응한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고 지역의 일상회복 의제 발굴 및 건의를 위한 소통 창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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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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