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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공정 계약 예방 등 '프리랜서 공정가이드라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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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공정 계약 예방 등 '프리랜서 공정가이드라인' 제작

경기도가 프리랜서의 정당한 권리 확보와 불공정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경기도형 프리랜서 공정가이드라인'을 제작, 프리랜서 공정거래 교육 등에 활용한다고 31일 밝혔다.

프리랜서란 콘텐츠, IT업계 등에 주로 종사하는 1인 자영업자인 비전형 노동자다. 노동자와 비슷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형 프리랜서 공정가이드라인' 표지. ⓒ경기도

경기도형 프리랜서 공정가이드라인은 △불공정 계약 원인 및 현황 △불공정 계약의 유형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관련 규정 △불공정 사례 등을 담았다.

공정가이드라인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시·군과 공공기관에도 배포한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11월 중 '프리랜서 공정거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정거래지원센터 누리집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인 지식(GSEEK)에서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에는 1인 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부당행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세무·노무 등 각종 법률교육 △공정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피해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조병래 도 공정경제과장은 “노동 형태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안전망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이 이번 지원정책들을 통해 불공정 거래 근무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지난 3월 실시한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 정책지원 요청 1순위로 '부당행위 상담 지원'이 지목됨에 따라 도는 지난 6월부터 '프리랜서 법률 자문 및 피해상담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프리랜서 활동 중 부당한 피해를 입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한 법률 자문 및 계약서 검토, 피해 사례 상담 등의 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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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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