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가로림만 해안에서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야간 해루질을 하던 50대 남성과 60대 남성이 연이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태안군과 서산시의 사고 대처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경기도 거주 50대 남성 A 씨는 지난 23일 토요일 새벽 1시57분경 서산시 지곡면 중앙리 인근 해안에서 야간 갯벌체험에 나섰다가 실종됐다.
이어 태안읍 도내리 주민 60대 남성 B 씨도 24일 일요일 새벽 2시23분경 서산시 팔봉면 구도항 인근에서 야간 갯벌체험을 하다 실종됐다.
태안군은 사고 발생 직후 실종자를 찾기 위해 실종 신고 2시간 만에 태안읍 도내 2리에 실종자 수색 지원 본부를 마련하고 태안해경, 한국해양구조협회 충청북부지부 등과 함께 수색작업을 펼쳐 실종 10시간 만인 25일 오전 11시40분경 숨진 60대 B 씨를 발견했다.
반면 서산시는 책임 지휘 부서를 놓고 혼선을 빚으며 태안해경과 업무 충돌을 일으키면서 사고 발생 7일만에 A 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태안해경은 선제적으로 서산시 지곡면사무소에 직접 협조 요청을 해 지곡면 중리 어촌 체험마을 어민회관에 수색 지원 본부를 차리고 실종자 가족들과 수색대들의 쉼터 공간을 마련했다.
성창현 태안해경 서장은 사고 6일 동안 현장을 방문해 현장 지휘를 하며,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에 교감, 긴급 상황 판단회의를 거쳐 수색 기간을 2일 더 추가로 연장하도록 지시했다.
이 회의에서 성 서장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반드시 실종자를 가족들 품에 돌려보내자"라고 각오를 다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자 A 씨의 시신은 추가 수색 2일째인 사고 발생 7일 만에 태안해경 구조 대원에 의해 29일 오전 9시경 지곡면 왕산포 선착장 북서방 15m 해상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서산시는 사고 발생 3일 째인 지난 26일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수난 재난 사고 시 안전총괄과가 책임 부서가 되고 자치행정과와 해양수산과 등이 협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서산시의 이런 갈팡질팡 행정으로 실종자 수색 작업은 난항을 겪으며, 일반적인 지침의 실종자 수색 기간인 3일~5일을 넘겨 수색 포기 직전에 임박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30일 "사고가 발생한 후 신속히 서산시 안전총괄과에 연락을 취했는데 서산시 관계자로부터 우리가 왜 거기를 가야 되느냐는 취지의 반문을 해왔다"라며 "이 밖에도 ‘해경이 해야 되는 일 아닌가,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타 통과 퍼포먼스 행사를 해도 괜찮을까 라는 등의 황당한 질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수난구조 재난은 민관 협력으로 법률상 해역 관리 책임 과 안전 관리 책임 및 지원의 책임은 지자체장에게 있고, 해경은 수색 구조의 책임을 맡고 있다"면서 "'왜 와야 되는지 모르시면 오지 말라. 법률적 검토를 해 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해안 실종자 사고를 접하면서 태안군과 서산시의 행정 마인드와 해안 사고 대응 행정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다"면서 "태안군이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과 달리 서산시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대처 했다. 서산시는 태안군의 체계적 사고 대응 행정을 배워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어떻게 관할 지역에서 해안 사고가 발생했는데 안전총괄과 부서장이 사고 발생 4일 만에 현장에 올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간다"며 "수색 현장에 파견된 일부 서산시 공무원들 또한 퇴근복 차림에 구두를 신고 오는 공무원, 실종자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서로 툭툭 치며 장난을 지치는 공무원 등 사고 현장 교육이 전혀 안 돼있었다"고 꼬집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태안해경의 관할 지역이 서산시와 태안군인데, 태안군의 경우 해안가 CCTV를 태안해경과 공유해 능동적 협조가 가능한데 반해 서산시는 회선비 등을 이유로 해안가 CCTV를 공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서산시의 더 적극적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수색작업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한국해양구조협회 서산본부와 지곡면여성의용소방대 대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물때로 인한 연안 안전사고는 하루 중 야간에, 특히 조석 간만의 차가 가장 큰 사리 시기(대조기, 大潮期)에는 야간은 물론 낮에도 안전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아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태안해경의 문제점 제기에 대해 서산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우리도 할 만큼 했다. 인력과 장비 지원도 다했고 본부 차리는 것도 도와주고, 식사와 간식 제공도 하고, 도보 수색도 했고, 드론도 총 5대 제공해 띄웠다"면서 "책임 부서를 놓고 헤맨 것이 아니고 휴일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안전총괄과 대신 자치행정과가 나온 것인데 태안이 안전총괄과가 나왔는데 서산은 자치행정과가 나와서 해경이 그것을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산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사회 재난, 자연 재난 매뉴얼은 구축되어 있는데 해안 실종 사고 건에 대해서는 아직 매뉴얼이 없다"면서 "월요일 회의를 통해 주무 총괄부서는 안전총괄과, 인력 지원은 자치행정과, 바다와 관련된 장비 지원은 해양수산과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수색 지원 본부 텐트와 장비 등의 미흡했던 부분을 보강하고 향후 대응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며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체계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고 초기에 정비가 안된 상황이어서 해경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적절한 대처를 못한것은 사실"이라며 "이후 드론 활용과 인력 지원 등의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수색 복장 불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민방위 옷과 운동화 등 수색에 필요한 복장으로 참여하라고 공지 등을 했다"며 "문제가 된 사람들은 우리 서산시 공무원은 아닌 거 같다"고 주장했다.
서산시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서산시 정보통신과에서는 자체 드론과 협력 기관 드론을 합쳐 대략 총 5대의 드론을 사고 현장에서 띄웠다"고 말했다.
수소 드론을 가지고 있는데 사고 현장에서 활용했냐는 질문에는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수소 드론은 카메라 기능은 있지만 성능이 미약해 수색에 부적합하다. 더욱이 수소 드론은 배송용 목적에 맞는 드론이지 수색용 드론이 아니다"라면서 "사고 현장에는 카메라 성능이 좋은 다른 드론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서산 해안가 CCTV가 태안해경에 연결되어 있냐는 질문에는 "회선료와 설치비 등의 비용이 들어 안 하고 있다"면서 "태안해경이 요청 시 영상 자료는 언제든지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태안해경과 연결 비용이 얼마냐 드냐는 질문에는 "그건 확인해 본 적이 없어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을 보면 '수난구호 협력기관'이란 수난구호를 위하여 협력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또한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신속한 수난 구조를 위해 수난구호 협력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은 수난구조활동을 위해 구조 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지원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