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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식] 성남 금광2동, 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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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식] 성남 금광2동, 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 선정 등

성남시 금광2동, 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경기 성남시는 중원구 금광2동이 국토교통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의 하나로,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 되고 있는 지역을 공공 주도로 규제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해 도시를 재편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성남시 금광2동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위치도. ⓒ성남시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금광2동은 행정복지센터 일대에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민들이 직접 동의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공모를 신청한 곳이다.

이처럼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높은 만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면적은 13만3천711㎡로, 3037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후보지에 대해 주민 동의확보 및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 추진하는 한편, 추후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인 정비사업이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반면, 해당 사업은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약 2.5년이 소요돼 도심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 운영

경기 성남시는 오는 12월 14일까지를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현재 지방세 체납액 396억 원의 8.3% 수준인 33억 원의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집중 영치 기간동안 시·구청 합동 3개 조(12명)로 구성된 야간 영치반을 통해 시내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및 주택가 등지에 주차된 체납 차량을 찾아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 체납 차량을 인식하는 스마트폰 체납 영상조회기와 차량탑재형 단속기도 활용된다.

▲성남시 공무원이 체납 차량을 찾아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모습. ⓒ성남시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은 앞 유리에 영치 예고장을 붙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은 예고 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계

획이다.

이후 3회 이상 상습·100만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확인되면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연중 수시로 이뤄진다"며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528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2억10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한 상태다.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등 13건 조례안 입법 예고

경기 성남시의회는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6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

지난 28일 입법이 예고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애 의원 등 17명)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8명)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8명)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3명)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안광림 의원 등 17명) 등 제정 6건과 개정 7건이다.

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은 다음 달 3일까지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다음 달 4일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같은 달 22일 개회 예정인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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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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