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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 초등학교 교장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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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 초등학교 교장 긴급체포

경찰, 교장 휴대전화서 불법 촬영 의심 영상 발견… 경기교육청, 직위해제·감사 착수

경기도내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안양 A초교 교장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B씨는 자신이 근무 중인 학교의 한 여교사 화장실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1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카메라는 지난 27일 낮 12시 30분께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옆에 놓여져 있던 휴지상자 속에서 발견하면서 설치 사실이 알려졌다.

▲안양동안경찰서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후 이튿날(28일) 오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문제의 카메라를 확보했지만, 신체 등을 촬영한 영상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학교 관리 책임자인 B씨가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을 확인해 B씨를 긴급체포하고, 교장실과 B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카메라와 B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며 설치 시기와 다른 불법촬영 영상 등 추가 범죄 정황 및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도내 교사들은 B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교사노조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도내 각 교원단체들은 "일어서는 안될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른 사람도 아닌, 학교장에 의해 발생해 일선 학교 현장은 충격에 빠졌다"라며 "이 같은 원인은 현재의 불법 카메라 점검 시스템이 사전에 점검 날짜를 학교에 안내한 뒤 교육지원청 또는 지자체와 경찰 등의 장비를 빌려 실시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은 학교에서 사전에 알지 못하도록 외부에서 불시에 점검해야 제대로 적발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점검 시스템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해당 교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징계를 신속히 조치하는 한편, 교직원 외 학생들까지 다른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변가 등 피해 교직원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B씨를 즉각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한 상태로,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반영해 B씨에 대한 징계 처분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 A학교를 관리·감독하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비상대책반을 구성,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상담과 공동체 신뢰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오전 긴급대책 회의를 소집한 이재정 교육감은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 및 불시 점검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대처와 엄중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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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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