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를 코앞에 두고 경남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46명이 발생했다.
창원에서만 136명으로 무더기로 감염됐다. 김해 4명·통영 3명·진주 1명·밀양 1명·거제 1명이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창원소재 해당 의료기관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정신과 병동으로, 28일에 종사자 1명이 확진된 후 같은 날 환자 2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창원시 방역당국은 확진자 발생 즉시 해당 의료기관 역학조사를 통해 종사자와 입원환자 총 394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날(29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병동에서 종사자 8명과 환자 110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해당 의료기관 누적 확진자는 121명을 기록했다.
확진자 발생 병동 164명(환자 145명·종사자 19명) 중 미접종자는 13명이고 1차 접종자는 6명이며 접종완료자는 145명이다.
어제(28일)부터 확진자 발생 병동은 동일집단 격리를 조치했다.
한편 경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10월 31일 종료하고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해 거리두기 수칙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은 접종 완료율·병상가동률·중환자·사망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도는 유흥시설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이 해제되며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시설은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제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연장 등을 고려해 2주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500명 미만 대규모 행사는 접종 완료자등으로 구성 때 가능하다.
사적모임은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별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총 12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포함 12명까지다.
종교시설은 미접종자 포함 시 정규 종교활동시 50%까지 가능하고 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권양근 도 복지보건국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수칙이 단계적으로 완화되나 방역긴장감이 지나치게 완화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참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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