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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A 콘크리트 회사, 예산군이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해 고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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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A 콘크리트 회사, 예산군이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해 고발' 주장

예산군, 바닥 콘크리트 위에 흙을 10~15㎝ 복토하고 콘크리트 타설… 폐 콘크리트 덩어리와 파편도 발견

▲충남 예산군 A 콘크리트 회사 부지에서 굴착 작업을 통해 폐 콘크리트 덩어리가 지상으로 옮겨지고 있다    ⓒ독자제공

충남 예산군의 A 콘크리트 회사 부지 내에서 100여 톤으로 추정되는 불법 폐기물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A 콘크리트 회사 관계자가 예산군의 법 적용 오류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2021년 10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

A 회사 관계자는 "환경부에 질의한 바로는 콘크리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은 불법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게 맞는다는 구두 답변을 들었다"면서 "정식 답변 공문이 도착하면 경찰 수사를 성실히 받고 억울함을 풀겠다"고 말했다.

이어 폐 콘크리트와 폐 건축자재가 나왔다는 예산군 공무원에 주장에 대해서는 "수로관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깨지면서 콘크리트 철망이 나온 것을 건축 폐기물로 오인한 거 같다"며 "조만간 있을 경찰 조사에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예산군 환경과 관계자는 "회사 측 관계자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기존 폐 콘크리트 위에  10~15 복토를 하고 그 위에 다시 콘크리트를 타설 했기에 불법 폐기물로 보는 게 맞을 거 같다"며 "그 외에도 1톤 여의 폐 콘크리트 덩어리와 파편 등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은 고발 조치를 했으니 이제 경찰이 판단할 문제일 거 같다"고 말했다.

▲바닥 콘크리트에 콘크리트 철망이 없고 상부 콘크리트 사이에 토사를 복토했다    ⓒ독자제공

환경부 관계자는 "상세한 내용은 현장을 확인해 봐야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다"면서 "말만 듣고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답변을 피했다.

제보자 B 씨는 "상부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철망을 넣고 타설 했는데 바닥 콘크리트를 보면 콘크리트 철망이 없다"면서 "바닥 콘크리트 위에 흙을 덮은 것도 그렇고 주변에 폐 콘크리트 덩어리와 파편들이 묻혀 있는 것으로 봐서 불법 폐기물이 맞다"고 강조했다.

예산경찰서 관계자는 29일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드릴수 있는 말이 없다"며 "사건과 관련해 언론 창구가 수사과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수사과장님이 마침 연차를 내고 쉬는 중이라 다음에 다시 연락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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