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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동물보호센터 건립 거부 고성군의회 '항의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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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동물보호센터 건립 거부 고성군의회 '항의문' 전달

동물보호, 현행 법률 의무 사항…집행부·의회·시민단체 3자 회담 촉구

동물복지시민단체가 경남 고성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거부한 고성군의회를 방문해 항의에 나섰다.

사단법인 비글구조네트워크는 28일 고성군의회를 찾아 동물보호센터 건립 반대에 대한 항의문을 전달하고 건립계획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군의회는 군 집행부가 제출한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 자체를 삭제한데 이어 임시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승인마저 거부한 바 있다.

이 단체는 항의문을 통해 "현행 동물보호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유실.유기동물,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복지에 관한 그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동물보호센터 건립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자 이를 이행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즉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포함한 우리 모두 의무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의무에 대한 중요한 사안을 군의회가 의결조차 않고 안건까지 삭제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군 집행부의 지금까지 노력을 하루아침에 좌절시키는 의회에 강력 항의한다"며 "이러한 노력에 반하는 군의회 의정은 다수당 횡포에 의한 정치적 분쟁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대선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중앙당의 입장과 상반될 수 있는 상당히 민감한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드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성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무산된다면 비글구조네트워크 4만 명의 회원들과 함께 다른 동물단체들과 연계해 이 문제를 전국적 이슈로 대선과 총선 국면에서 전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성 동물보호소는 지난해 9월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면서 비위생적인 환경과 동물학대 사실이 드러나 전국 최악의 보호소라는 불명예를 안은 바 있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물병원과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동물보호소를 농업기술센터로 임시 이전해 직영체제로 전환했다.

이어 동물보호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인위적 안락사를 최대한 방지하는 한편 입양률을 높이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다.

이 결과 전국 최저였던 입양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 반대로 86.7%로 전국 최악이었던 안락사 비율도 3.6%로 급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임시보호소도 수용 한계를 넘자 도 예산 8억 원을 확보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와 함께 토지매입 부담도 덜고 접근성이 뛰어난 농업기술센터 내 군유지에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해왔다.

단체는 "고성 동물보호시스템은 국내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롤모델로 한 대형 방송사에서 다큐로 제작되는 등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성과가 이어지도록 군의회는 군집행부와 동물복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3자 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받아들일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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