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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실습 고교생 사망사건 관련 업체대표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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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실습 고교생 사망사건 관련 업체대표 구속송치

지난 6일 여수시 웅천 이순신 마리나 선착장에서 선저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던 실습 고교생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업체 대표 A씨(48세)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됐다

▲여수해양경찰서 임시청사 전경

28일 여수해경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만 18세 미만자에게 금지된 잠수작업을 무자격자인 홍군(17세)에게 지시했고 2인 1조로 작업 하여야 하는 잠수작업 규칙을 위반하는 등 잠수 작업 전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아 홍군을 사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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