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살해하고 지인에게 흉기로 중상을 입힌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3시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 B씨(44)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전 4시 49분경 다른 아파트에 사는 지인 C씨(66)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혐의도 있다.
A씨는 조사에서 피해자 B씨와 C씨가 이성적인 교체를 하는 것으로 의심해 범행을 저지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녀에 대한 범행에서 주저함이 없었고 C씨의 경우 생명을 잃지는 않았지만 치료에 상당한 기간이 걸렸고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재범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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