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이 결정된 가운데 시민사회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과오가 적지 않지만 공도 있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공과를 논할 가치가 없는 역사적 범죄자"라는 반응도 나온다.
군인권센터는 27일 성명을 내고 "노 씨는 12·12 군사반란, 5·17 내란, 5·18 광주 학살의 수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센터는 노 전 대통령을 '헌정사에 길이 남을 중대 범죄자'이자 '반란군 수괴'라며 "국가장으로 예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문재인 정부는 군인이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 국민을 학살하고, 휘하 부대를 움직여 상관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도 일단 집권만 하면 지도자로 추앙해줘야 한다는 잘못된 전례를 남겼다"며 "반란군에게 맞서 싸우다 사망한 특수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故 김오랑 중령과 반란군 수괴 노태우 씨가 한 묘역에 안장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도 성명을 내고 "노태우 씨는 전두환과 함께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했으며 무고한 보통사람들의 생명을 수없이 앗은 자"라며 "국가장은 역사적·사법적 평가가 마쳐진 5·18민주화운동 관련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했다.
특히 "노태우 씨가 5·18민주화운동의 책임자라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2011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광주시민들이 유언비어에 현혹된 것이 사태의 원인이었다'라고 주장"한 점을 짚었다. "국가가 진행하는 5·18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서 끝끝내 진실을 감추었다"며 "유언에서 (5·18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평한 게 노태우의 민낯"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으로 1996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 원이 선고됐으나 1997년 12월 사면됐다. 확정된 죄목은 반란중요임무 종사·살인·내란중요임무 종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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