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울산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져 온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울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15명 중 7명은 음주운전 적발 사례였다.
7명 중 1명은 해임되고 6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이들 외에 8명은 금품향응 수수,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20년에는 15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 중 음주운전 5명, 성범죄 1명, 기타 품위손상 4명, 금품향응 수수 1명, 기타 4명이었다.
지난 2019년에는 18명이 징계를 받았고 음주운전 6명, 성범죄 3명, 기타 품위손상 4명, 업무 소홀 또는 회계 질서 문란 3명, 금품향응 수수 1명, 기타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3년 동안 해임 3명, 정직 13명, 견책 1명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적발 숫자로만 본다면 음주운전 처벌 법규가 강화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인 지난 2019년부터 울산시 공무원 적발 사례는 오히려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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