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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군포물류센터 화재범 지목 튀지니인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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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군포물류센터 화재범 지목 튀지니인 항소심도 무죄

법원 "피고인의 담배꽁초가 발화의 원인이라 단정 어렵다"

지난해 4월 제대로 불씨를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려 630억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물류센터 화재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튀니지 국적의 근로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권태관)는 중실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전 10시 13분께 일용직으로 근무 중이던 경기 군포시 부곡동 한 물류터미널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불씨가 살아있는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군포물류터미널 E동 옆에서 시작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건물 전체로 확대되면서 26시간이 지나서야 진화됐다.

검찰은 이로 인해 연면적 3만8000여㎡의 물류터미널 건물의 절반 이상과 8개 입주 업체의 집기류 및 주차된 차량 등이 불에 타 629억6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발화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은 제출한 CCTV 영상 등에서 피고인이 담뱃불을 끄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낙하지점이 발화지점과 근접해 피고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며 "하지만 피고인과 인접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운 다른 흡연자자가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버린 곳과 유사한 지점에서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버리는 모습이 확인돼 피고인의 담배꽁초가 화재의 발화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화재의 훈소현상(불길 없이 연기 형태로 타는 현상) 진행 경로나 정확한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라며 "피고인 외 다른 흡연자들의 행위는 발화 원인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검찰 감정서는 화재 당시와 기온 및 습도 등이 상이한 상태에서 실시한 재연실험을 토대로 한 것이거나 CCTV 사각지대에서의 상황에 대한 추측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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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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