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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행정지원.진상조사위한 실무기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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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행정지원.진상조사위한 실무기구 없어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해 실질적인 조사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민주당 송영길대표 블로그

전북인권단체 (사)인권누리는 현대사의 비극 '여순사건 73주년'을 맞아 여순사건의 특별법 시행령을 제대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인권누리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촉구하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특별법)이 지난 7월 20일 제정됐고, 6개월 후인 22년 1월 21일에 시행된다"면서 "그러나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을 위해서는 특별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이 제대로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누리는 특히, "여순사건특별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무처라는 보좌기구가 없는 것"이라면서 "행정지원과 진상규명조사를 할 실무단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이를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해 실질적인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순사건특별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실무위원회 구성과 업무를 전라남도 중심으로 맡기지 말고, 전라북도와 경상남도도 별도의 조례를 제정케 해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시행령에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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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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