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반려견 등록률이 전체 양육 반려견 대비 47%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9만 5000여 마리로 추정되는 도내 양육 반려견 중 47%인 총 4만 4765마리가 등록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신규 등록된 반련견은 9월말 기준 5140마리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9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무료 등록을 지원하는 등 도민의 자진신고를 독려해 자진신고기간 동안 2302마리에 대한 동물등록을 완료했다. 이는 전년 동기 953마리와 비교해 약 141% 증가한 수치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줄이고 보호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반려견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12월 31일까지 동물 등록 수수료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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