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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성역화추진위, 포럼 성공 개최·특별법 제정건의 등 사업추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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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성역화추진위, 포럼 성공 개최·특별법 제정건의 등 사업추진 '탄력'

오는 12월 2차 포럼 개최, 성역화 분위기↑

강원 태백시 석탄산업전사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위원장 황상덕·추진위)가 포럼 개최에 이어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성역화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27일 추진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정식 출범한 뒤 사업방향과 대외활동을 설정한 추진위는 지난 1일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제1회 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1일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제1차 석탄산업전사추모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포럼. ⓒ태백시

1차 포럼에서는 ‘한국 경제발전의 주역, 광부와 석탄문화 유산의 가치’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와 진폐단체 및 진폐환자, 산업전사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전사 추모와 성역화 사업의 당위성을 알렸다.

포럼에서 정연수 탄전문화연구소장은 “석탄산업 전사의 성지화를 통해 역사 속에서 기려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며 “석탄산업전사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그분들을 추모할 수 있는 공식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용일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고문은 “석탄산업전사 성역화 사업은 태백의 정체성을 찾고 태백시를 탄생시킨 광부들의 노고 치하와 보상이 필수“라며 ”특별법에는 참전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사고로 희생한 광부 외 진폐환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철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산업전사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진폐재해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추진위와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석탄산업전사 예우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청와대와 국회, 강원도 등에 건의했다.

추진위는 건의서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석탄산업이었지만, ‘산업전사’라 칭하던 광부들의 공헌이 외면받는 상황”이라며 “산업전사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추진위를 발족했고, 시 전역이 폐광지역인 태백시에서 포럼을 개최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한 출발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부 주도 특별법 제정 ▲산업전사 위령제 국가 단위 행사 격상 ▲산업전사 위령탑 및 위령각 국가 주도 관리시설 조성 ▲태백시청에 전문부서 신설 등을 건의했다.

추진위는 특히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은 물론 강원도와 전국 폐광지역 및 산업부의 동참을 요청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오는 12월 제2차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황상덕 위원장은 “추진위의 목표는 석탄산업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라며 “산업전사들의 혼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법 제정을 꼭 이루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는 목숨을 걸고 석탄증산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에서 산업전사라는 호칭을 붙였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광부의 희생과 그 유가족, 폐광지역의 정책적 배려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너서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산업전사 위령제. ⓒ태백시

박인규 태백시현안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일등공신이었던 산업전사에 대한 예우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은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며 “산업전사 위령제의 국가단위 행사 격상도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진위는 오는 12월 범위를 확대해 제2차 ‘석탄산업전사추모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2차 포럼’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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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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