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법원,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타격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법원,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타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손준성 인권보호관을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손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손 인권보호관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수처는 손 인건보호관이 소환 날짜를 미룬 점 등을 들어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손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공수처의 '고발 사주 사건' 수사에도 타격이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는 불구속 상태로 손 인권보호관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손 인권보호관 측은 내달 2일이나 4일경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인권보호관과 함께 고발 사주 의혹의 또다른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명선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