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2살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다가 결국 숨지게 한 양부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26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속행 공판에서 당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36)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자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만으로 기소됐던 아내 B(35)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 아동이 사망해 죄명과 적용 법조 및 공소사실 변경을 신청한다"며 "A씨는 33개월 가량 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가 뇌손상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때렸고, 이후 신속한 진단이 필요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면 학대가 드러날까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공소장 변경 사유를 밝혔다.
이어 "B씨 역시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한 유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과 손,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 등을 이용해 C(2)양을 폭행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반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다.
C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던 지난 7월 11일 사망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A씨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 등의 절차를 진행한 뒤 심리를 종결하고, 같은 달 25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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