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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순천교육청 ‘교육지원조례’ 놓고 갈등으로 번질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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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순천교육청 ‘교육지원조례’ 놓고 갈등으로 번질 조짐

시교육청, “조례검토 과정 교육청과 소통 불충분” 주장

시, “1년 간 교육기관과 충분히 논의, 소통 부족이 웬 말” 황당 반응

전남 순천시의회가 개정 하려는 ‘순천시교육지원사업 조례개정’을 두고 순천교육지원청과 순천시의 입장이 정면충돌할 조짐을 보이면서 갈등이 표면화 될 전망이다.

순천시의회 박혜정 의원이 대표발의 하려는 ‘교육조례 개정’을 두고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덕)을 중심으로 일선 학교장들이 반발하면서 이견이 노출된 사실은 이미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가운데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공청회가 준비중이다.

▲순천시 교육지원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혜정 순천시의원ⓒ프레시안 자료사진

그러데 문제는 공청회를 앞둔 시점에서 순천교육청이 언론에 자신들의 뜻과 조례개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과정에 “순천시 평생교육과에서 조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교육청과 소통을 하였는지 궁금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점에 대해 시 관계자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가급적 교육문제로 논란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차원에서 언론 인터뷰를 자제하던 시 관계자는 26일 “그동안 어렵게 만들었던 교육기관과 행정의 협력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아 같은 입장에서 진행하고자 말을 아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교육지원청과 소통문제는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 맨 처음 초안에서 1조 목적에 ‘지방교육제정교부금법’이 명시되었는데 이 조례에 의해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한정 제한에 포함될 수 있어 포용적으로 내용 바꾼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게 하려고 논의하여 바꾼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렇게 개별적으로 정의 한 것을 수정한 이유는 교육기관에서 지적한 것을 전부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논의를 지난 1년여 동안 함께 소통하면서 진행해 온 일을 소통이 없었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시 관계자는 나아가 “의원발의는 시 집행부 발의보다 조례제정 과정 간소화되는 측면 있어 집행부가 깊게 관여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입법예고’만 하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그간의 과정에서 소통은 충분히 거쳤다”고 주장했다.

사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이 의원입법으로 하는 편이 훨씬 수월하다. 이에 대해 전직 모 시의장은 “박혜정 의원 입장에서 교육계의 입장 반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며 “자신이 대표발의하려는 조례를 가지고 개정이든 신설이든 의회에서 간담회를 가진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고 격려했다.

특히 시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의 주장에 대해 지난 8월 당시 논의과정을 설명하면서 “학교 밖 마을공동체에 대해 교육기관(교육지원청 지칭)도 불렀으나 책임 있는 과장·교육장은 오지 않았다”면서 “일부 장학사만 참석하여 교육장이 조례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면서 ‘왜곡보도’에 대한 의문을 내비쳤다.

왜곡보도 의문이 드는 배경으로 “첫 초안을 토대로 상위법 문제제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고 꼬집으면서 “중간 중간 수정과정을 여러 번 거친데다 수정안을 갖고 박혜정 의원·평생교육과·도교육청 관계자·순천교육지원청 이렇게 같이 논의하였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그 결과 우려하는 지점이 학교로 가는 예산이 줄어들 것 같다는 의견과 보조금 삭감 아니야는 우려를 교육청 측에서 표명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현재 조건에서는 학교 밖 학생들에게 교육지원금을 전혀 쓸 수 없는 형편이므로 실질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점를 조례개정을 통해 개선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즉, “교육지원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육성사업을 하고 있기에 교육지원청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렇게 편성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 건데 이를 교육지원청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완강한 반대 논리”라는 것이다.

이번 박혜정 의원이 개정하려는 순천시교육지원조례는 ‘학교 안에서 수용 못하는 걸 마을에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이 강해 보이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1년 정도 충분히 논의했음에도 소통이 부족했다”고 하면 “진정성 있는 반대논리인지 기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순천시교육지원조례개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는 순천시교육계의 모습에 대해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순천교육청이 취한 행동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시대의 흐름도 읽지 못함은 물론이거니와 생각이 다르다고 사실을 왜곡해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안타깝다”는 자성의 토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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