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불법으로 알선한 공인중개사 등에게 벌금형이 무더기로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김연하)는 26일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모 (51)씨 등 28명에게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28명 중 25명은 공인중개사이고, 나머지 3명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중개보조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불법 전매 행위는 합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일부의 피고인은 중개행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며 "분양권 매수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중개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 6일부터 2019년 11월 23일까지 전주 만성지구의 이지움 테라스와 한화 포레나,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록 등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중개한 뒤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수료를 적게는 1100만 원, 많게는 6천500만 원의수수료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주택법은 전매 제한 기간에 아파트 분양권을 팔거나 매매 알선 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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