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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광역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설치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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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광역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설치 강력 촉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안’ 즉시 폐기 요청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25일 광역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임시저장시설에 43년간 보관되고 있는 51만 다발(2,280만개)의 사용후핵연료를 서울, 경기를 비롯한 원전이 소재하지 아니한 광역지자체에 분산해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광역별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설치 촉구하는 원전동맹 성명서ⓒ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제공

또, 지난 9월 15일 김성환 국회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안’의 즉시 폐기를 요청했다.

특별법안은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하고 고준위 방폐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 원전정책 수립시 원전 인근지역을 배제하고 원전소재지역 주민들의 의견만 청취하도록 하고 있어 갈등의 소지가 크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원전은 원전소재지와, 원전인근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책임을 미래세대에게 더 이상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돼야 하며, 전국적으로 공론화 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 등 원전인근지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지난 2019년 10월 출범해 원전인근지역에 대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원방안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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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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