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립후 친권과 양육권 문제로 한국인 남편과 벌어진 신경전에 경찰 출동까지 요청하며 강한 모성애를 보였던 베트남 이주여성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에서 웃었다. [프레시안 9월 8일 보도]
1심과 2심에서는 베트남 이주여성인 A 씨와 한국인 남편 B 씨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B 씨로 지정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5년 9월 혼인신고 후 두 명의 자녀를 낳은 다음 불화로 별거에 들어가 1년 정도의 시간을 흘러 서로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다.
베트남 이주여성인 A 씨가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거주지 및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아 양육환경·능력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 1·2심의 판단이었다. 또 현재 A 씨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자녀를 돌볼 A 씨 모친은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아 자녀의 언어습득 및 향후 유치원과 학교생활 적응에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었다.
A 씨는 곧바로 상고했다.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었지만, 불안한 마음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런 이유로 상고심 선고를 22일 앞둔 지난달 8일 남편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향했다. 남편에게 있던 자녀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더러 남편의 가족들로부터까지 거부당했다. A 씨는 자신의 뜻을 수용해주지 않자 남편 거주 아파트 현관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다.
참다 못한 A 씨는 경찰에 출동요청까지 요청하면서 국제부부 간에 빚어지고 있는 소송전에 경찰과 119구조구급대원들이 발걸음해야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하소연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출동 경찰관은 양육권 소송 문제에 경찰관이 개입할 수 없는 점을 설명한 뒤 철수할 수 밖에 없었다.
별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A 씨는 눈물만 두 눈에 그렁그렁 담고 자리를 떠나야했고, 상고심 결과 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그런 애절한 마음이 통해서였을까? 대법원의 판단은 1·2심과 달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최근 이들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상고심에서 남편 B씨를 자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던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의 판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육상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양육자 지정은 이를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명백해야 하고, 특히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다고 해 양육적합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에 근거해 양육자 지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의 의의를 가진 판결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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