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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전북경찰, 전국 첫 현행범 검거서 현장대응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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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전북경찰, 전국 첫 현행범 검거서 현장대응 '착착'

전국 1호 스토킹처벌법 혐의 적용 체포 현행점 상대 매뉴얼대로 빈틈없이

ⓒ경찰청

20대 남성이 전국에서 처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으로 불구속 입건한 것과 관련, 전북경찰의 적극적인 초동조치 등 현장 대응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의 시행된 지 불과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기본적으로 머리 속에 담아둔 관련 법의 엄정한 집행을 침착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이 시행된 지난 21일 새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주택가로 두 차례 걸쳐 출동한 경찰관들은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

헤어진 여자친구 집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던 A모(25) 씨에게 경찰은 경고와 동시에 반복 시 처벌받을 가능성까지 고지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여성이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A 씨를 철저히 분리한 상태에서 사건처리에 만전을 기했다. 그러나 A 씨는 경고를 받은 후 1시간 정도가 지나 또다시 여성의 집에 나타났고, 경찰은 다시 현장에서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결국 A 씨는 법 시행 첫날에 전국에서 관련 법 위반으로 체포된 첫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이처럼 경찰이 법 시행과 동시에도 안정된 법 집행을 한 배경에는 지난 2018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 이후 법 시행까지 철저한 준비를 해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북경찰은 당시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왔다.

지구대와 여성·형사 등 관련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등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도와 감수성을 해당 직무교육을 통해 익혀온 점이 이번 사례를 통해 그대로 나타난 셈이다.

경찰은 적극적인 초동조치 등 가해자에 대해 엄정한 대응도 빠짐없이 해왔다.

현장 출동과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한 다음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의 경중에 상관없이 모든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장'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초동 조치 실시를 교육받아 왔다.

또 폭행·협박을 수반하는 스토킹에 대해 형사입건으로 강경 대응하는 것도 일선 경찰관들은 귀가 따갑게 들어왔다.

피해자의 권리고지 및 신변보호 강화도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하고 있다.

경찰관이 모든 피해자에게 '권리고지서'(관련절차, 지원기관 등 수록)를 서면교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고지를 강화하는 한편, 맞춤형 신변보호를 위해 핫라인 구축 이외에도 신변경호와 주거지 순찰강화,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등을 실시하는 점에도 수사과정에 중요한 방점으로 세워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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