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전국에서 처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으로 불구속 입건한 것과 관련, 전북경찰의 적극적인 초동조치 등 현장 대응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의 시행된 지 불과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기본적으로 머리 속에 담아둔 관련 법의 엄정한 집행을 침착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이 시행된 지난 21일 새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주택가로 두 차례 걸쳐 출동한 경찰관들은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
헤어진 여자친구 집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던 A모(25) 씨에게 경찰은 경고와 동시에 반복 시 처벌받을 가능성까지 고지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여성이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A 씨를 철저히 분리한 상태에서 사건처리에 만전을 기했다. 그러나 A 씨는 경고를 받은 후 1시간 정도가 지나 또다시 여성의 집에 나타났고, 경찰은 다시 현장에서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결국 A 씨는 법 시행 첫날에 전국에서 관련 법 위반으로 체포된 첫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이처럼 경찰이 법 시행과 동시에도 안정된 법 집행을 한 배경에는 지난 2018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 이후 법 시행까지 철저한 준비를 해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북경찰은 당시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왔다.
지구대와 여성·형사 등 관련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등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도와 감수성을 해당 직무교육을 통해 익혀온 점이 이번 사례를 통해 그대로 나타난 셈이다.
경찰은 적극적인 초동조치 등 가해자에 대해 엄정한 대응도 빠짐없이 해왔다.
현장 출동과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한 다음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의 경중에 상관없이 모든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장'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초동 조치 실시를 교육받아 왔다.
또 폭행·협박을 수반하는 스토킹에 대해 형사입건으로 강경 대응하는 것도 일선 경찰관들은 귀가 따갑게 들어왔다.
피해자의 권리고지 및 신변보호 강화도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하고 있다.
경찰관이 모든 피해자에게 '권리고지서'(관련절차, 지원기관 등 수록)를 서면교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고지를 강화하는 한편, 맞춤형 신변보호를 위해 핫라인 구축 이외에도 신변경호와 주거지 순찰강화,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등을 실시하는 점에도 수사과정에 중요한 방점으로 세워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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