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관용차량은 책임보험 가입·자동차 정기검사 안받아도 되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관용차량은 책임보험 가입·자동차 정기검사 안받아도 되나

안원기 서산시의원, 서산시 관용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및 미검사 운행 지적

▲안원기 충남 서산시의원이 지난 18일 서산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에서 서산시의 관용차 무보험 차량 운행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안원기 충남 서산시의원원 페이스북 갈무리 

충남 서산시 관용차들이 자동차 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 기간 운행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안원기 서산시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서산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4년간 시 공용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건 수는 2018년 2건, 2019년 7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등으로 전체 의무보험 미가입일 수가 최소 2일에서 많게는 최대 32일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라도 무보험으로 운행했다는 것은 무적 차량을 운행한 나사가 풀린 행정"이라며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을 안 들었다는 것은 종합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들 차량이 그나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망정이지 만약에 이 기간 중 인사 사고나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는 물론 피해자들도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4년간 서산시 공용차량 운행 중 주·정차 위반 사례가 50건에 230여만 원, 자동차 검사지연 26건에 200여만 원 등 총 76건에 430여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법을 준수해야 할 공직사회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차량관리 종합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원기 의원은 "서산시 소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16대에 대해 서산시장이 서산시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서산시장이 과태료를 납부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산시 관계자는 지난 21일 "관용차 전부가 일괄 보험을 드는데 신규로 구입한 차, 매각했는데 입찰이 안된 차, 민간인들한테 이관하던 차량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보험을 늦게 가입한 차량"이며 "오토바이나 이륜차 중에는 안 쓰는 부서에서 책임보험을 안 든 경우와 하루나 이틀 늦게 가입한 경우 등이라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