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에게 따개비 작업을 위해 잠수를 시켜 숨지게 한 요트 업체 대표 A 씨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이순신마리나 선착장에서 선저 따개비 제거작업을 하던 현장 실습 고교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 A 씨(48세)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1일 밝혔다.
여수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정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체 대표 A 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있으므로 구속사유가 인정 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여수해경은 업체 대표 A 씨가 구속된 만큼 실습생인 홍군(17세)을 사망에 이르게 된 과실 및 추가 혐의 등에 대해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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