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제정됐다.
여수시의회는 21일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최근 제21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방법,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강화 방안 등을 포함했다. 또한 계획 시행을 위해서는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유행 시 꼭 필요한 절차인 역학조사에 관한 내용도 규정했으며 역학조사를 위해 조사반을 설치하되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역학조사단도 구성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시장과 의료인, 시민의 책무도 규정됐다.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은 감염병 예방 시책과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하며 의료인과 시민은 감염병 감시·예방·관리 등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조례에는 이밖에도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감염병 환자 관리, 방역조치 등 감염병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조치사항이 담겼다.
고용진 의원은 “2015년 메르스와 최근 코로나 등 감염병은 우리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에서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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