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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제도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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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제도 개편 추진

고령농업인 노후보장 확실하도록 대대적인 제도 개선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2022년 시행을 목표로 농지연금 가입연령 인하와 우대상품 도입 등 수급자 중심으로 농지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2011년 첫 도입된 농지연금은 지금까지 누적가입 1만 9천여 건, 월평균 지급액은 95만 원으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오고 있으나 가입 조건 완화와 상품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농지은행 누리집 화면ⓒ한국농어촌공사

이에 공사는 농식품부와 함께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지연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 등 전문가집단과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2022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하고 선순위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 기준도 완화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15%~30%인 경우 일시인출형 가입 후 기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일시인출형 가입이 허용된다.

둘째, 저소득 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대상자)과 영농경력 30년 이상인 장기영농인이 종신정액형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셋째, 상품전환과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연금사업으로 확보된 우량농지를 청년농과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 개선과 신규 상품 출시 등 2022년 법령 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농지연금은 평생을 농업에 헌신해 온 고령농업인에게 제공되는 안정적인 노후보장제도”라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 더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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