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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에게 재판부와 시민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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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에게 재판부와 시민은 뭘까?

선거 염두엔 둔 ‘반성’이라면 재판부 우롱한 것일 수도

‘허석 순천시장의 2심 변호에서 나타난 뉘우친다 표현과 반성하고 있다’는 발언은 1심 재판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획기적 변화에 가깝다. 

19일 광주지법 301호 법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 심리로 허석 순천시장의 국가조보금 사기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허 시장측이 가장 달라진 건 무엇보다 ‘무죄’를 주장하던 기존의 기조에서 ‘일부혐의인정’으로 전환이었다.

허 시장측 변호인은 “신문사 대표직을 유지해왔고 일부 업무에는 관여해 유죄가 인정된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액 1억6천만원을 공공단체 등에 공탁하는 방식을 강구 할테니 원심 보다 형량을 낮춰달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 같은 허 시장 변호인의 일부 혐의인정에 따른 형량인하 변론 재판소식을 접한 순천지역 정가와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반응의 핵심요지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벌금형 감형으로 피선거권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1심 때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강조하다간 “국가보조금 사기라는 혐의가 다년간에 걸쳐 행해진 것으로 1심 재판부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한 까닭에 재판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감형전략으로 선회 한 것이다는 견해다.

그런데 이런 허 시장측 재판전략의 변화가 과연 그 진정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1심 재판과정 내내 허 시장 본인부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면서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일관했었다.

그랬던 허 시장이 2심에서 ‘감형’을 요청하고 일부이지만 ‘혐의를 인정’하면서 사법부가 사기로 판단한 1억 6천여만원의 국가보조금을 ‘공탁’하겠다고 자세를 낮춘 것이다. 그러나 허 시장의 재판 자세변화를 바라보는 지역정가와 시민들은 ‘그 이면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감형을 요청하는 ‘목적’이 뭐냐는 것이다 “진정으로 허 시장이 뉘우쳐서 감형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내년 시장선거에 나가기 위해 벌금형으로 낮춰야만 하니 할 수 없이 감형을 요청하면서 ‘뉘우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는다.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감형을 요청하는 전략수정이 재판부를 뭘로 보는 것이냐”는 비판적 목소리와 과거 허 시장이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를 역임하며 관여했다는 건 많은 시민들이 잘 알고 있지만 시장이 되었기에 시민들이 그냥 지켜보는 것인데 그런 시민들에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기존의 주장을 바꿔 일부혐의를 인정하면 시민들을 뭘로 보는 것이냐는 비판과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상태에서 시장직에 출마한 것이 시민에 대한 기만행위로 비춰질만한 태도”일인 데다 임기 내내 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도 보기가 민망한데 다시 내년선거에 나가려고 ‘일부혐의 인정’과 그에 따른 ‘공탁’으로 ‘감형’을 얘기하는 건 시민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색하다고 질타하는 목소리다.

따라서 이번 2심 첫 심리공판을 지켜본 시민 입장에서 허 시장이 재판부에 보여준 ‘반성’의 변호인 태도는 그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살 수 있으며 나아가 자신을 시장으로 뽑아준 시민들에 대한 그의 속마음에 담긴 태도는 무엇일지 여러 갈래에서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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