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 특혜 논란 확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 특혜 논란 확산

사과 보완 대책 빠진 제주시 해명... 논란만 키워

제주시가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오등봉) 특혜 논란에 대해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 조감도.ⓒ제주도

제주시 고성대 도시건설국장은 19일 제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 특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지난 15일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표준 협약 기준에도 없는 5년간의 비밀유지 조항을 넣은 배경과 민간사업자의 원가 부풀리기 의혹, 초과 이익 환수 대책 미흡, 제안서 평가 위원 셀프 검증 등 특혜 의혹이 있다며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초 계획했던 아파트 세대 수가 1630세대에서 1422세대로 208세대가 줄었으나 공사비는 2000만 원 밖에 차이가 없고 협약서에 명시된 8.6%(683억)의 확정 이익 이외에 10만㎡의 공원 조성 비용과 토지 보상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자에게 2천억 정도의 이익을 주는 특혜 구조"라고 강조했다.

해명에 나선 고 국장은 아파트 공사비와 관련해 "제안서 심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줄었다"며 "지난해 12월 민간사업자와 협약한 내용에는 세대수가 최종 확정되는 시점인 2023년 주택 건설사업 승인 이후에 총사업비 및 사업 계획 협약 등의 변경이 이뤄지도록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제안서 평가 위원 셀프 검증에 대해선 “제주도에서 2019년 11월 실시한 제안평가는 평가 위원 및 평가점수 등에 대한 것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제주시에 비공개된 사항이며 제주연구원의 타당성 용역 참여 연구원이 제안평가에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제주시에서는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제주시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철저한 검증을 위해 제주 지역의 자연・인문・환경 등 많은 분야의 방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제주연구원에 타당성 검증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서 사업 관철을 위한 의도적 셀프 검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비밀유지 조항을 넣은 것과 관련해서도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는 행정과 민간공원 추진자 쌍방 간에 맺은 계약서로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보제공 시 상호 간의 동의가 요구되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타지자체의 비밀유지 규정을 준용해 우리 시에서도 적용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8월 10일까지 실시 계획 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제주시장이 귀책사유에 해당된다는 부분은 "장기 미집행공원인 오등봉·중부공원의 일몰기한이 8월 11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8월 10일을 넘길 경우 도시공원이 자동 일몰 폐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국토교통부 표준 협약(안)에도 인가 기한이 명시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제주시의 해명이 나오자 홍 의원은 이날 오후 도의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와 사업자 간 체결한 협약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협약서에는 실시 계획 인가 시점과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 처리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할 경우 제주시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고 제주시가 귀책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해당 기간만큼 사업 기간을 늘리거나 추가 비용을 보상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 의원은 사업자의 초과 이익에 대해 "당초 1630세대 기준 총사업비는 9068억 원인데 1422세대로 줄면 세대당 분양가가 5억 5000만 원에서 6억 3000만 원으로 8000만 원이 늘어나 1100억 원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한다"며 "아파트 개발로 예상되는 약 4700억~ 5000억 원의 이익 중 최소 몇천억 원은 공공기여금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제주시의 심사위원 셀프 검증 해명에 대해서는 "제주시에서도 사업 제안서를 평가했던 심사위원이 검증 용역에도 참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사실이라면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