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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횡령교수는 경징계, 환경개선 요구 강사는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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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횡령교수는 경징계, 환경개선 요구 강사는 형사고발

전북대-전북대병원 국정감사, 교수연구윤리문제와 간호사 정규직 채용비율 저조 따져...연구원 없는 연구소,학술행사 없는 유령연구소

ⓒKBS뉴스화면 캡쳐

전북대학교와 전북대병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교수 연구윤리 문제와 간호사 정규직 채용비율저조에 대한 질타가 이어 졌다.

19일,국회에서 진행된 14개 지역 거점국립대학교와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논문저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대 A교수에 대한 연구비 횡령과 제자인권침해 문제를 따졌다.

김의원은 김동원 전북대 총장에게 "제자의 논문을 갈취하고 연구비를 횡령한 교수가 제1저자 학생에게 자신의 자녀 등하교를 시키고 대리강의를 지시한 사실도 밝혀졌는데 대학징계위원회와 교육부는 경징계를 내린 반면에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치기를 요구한 강사에게는 면직에 이어 형사고발까지 했다"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동원총장은 이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수의 관련 사안을 회부했으나, 감봉 2개월에 그쳤고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해 정직 1개월이 나왔다"면서 "징계위 결과는 대부분의 논문이 연구부정의 징계 시효인 3년이 지나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은 "전북대 부설연구소가 131개소에 이르지만 연구원이 단 한명도 없는 연구소가 87%인 114개소에 이르고 학술행사를 단 한건도 개최하지 않는 연구소가 94곳에 이른다"면서 "부설연구소는 많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유령연구소"라고 질책했다.

강의원은 이와 함께 전북대병원의 간호인력 부족에 대해서도 대책을 물었다. 현재 전북대병원의 간호직 정원은 1310명이지만 현원은 정원보다 234명이 부족한 1076명이다.

이에 강의원은 "간호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강도 높은 간호사 교육과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낮게 책정되는 월급이 지유로 지적된다."며 정규직 채용을 높일 것을 요구했고 유희철 원장은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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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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