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을 앞두고 경기북부경찰청, 교육청 등과 함께 시민합동 현장 점검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 활동은 개정 도로교통법(2020년 10월 20일 개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구역에서만 주·정차가 허용된데 따른 것이다.
합동 점검반은 이달 13일부터 20일까지 경찰, 지자체, 교육기관, 학부모, 모범운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정차 금지 표식 위치 및 시인성 적정 여부, 승하차 대상지 적정 선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또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계도 활동과 함께, 전단지 등 홍보물품을 활용해 승하차구역 이용에 대한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경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북부경찰청과 함께 지난 8월부터 시설정비, 의견 수렴, 승하차 구역 선정 등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 단계적 대비에 만전을 기울여왔다.
특히 주·정차 허용구간을 정비함에 있어 실제 이용자인 학생·학부모의 의견과 교육기관,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는 등 본격적인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이날 오전 의정부시 소재 녹양초교 현장을 찾아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경찰서, 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등과 합동 현장점검을 벌였다.
신 위원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의 교통안전 보장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정비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녀의 안전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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