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태백, 삼척, 정선, 보령, 화순, 문경) 의회의장은 18일 화순군의회 회의실에서 제1차 전국 폐광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전흥표 정선군의회 의장) 정기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폐특법 시효조항 철폐 촉구 등 폐광지역 현안사항 공동대응 및 상생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 정선군의회에서 협의회를 정식 발족하고 이날 시·군별 순회개최 원칙에 따라 전남 화순군에서 첫 정기회를 개최하고 폐광지역 상생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협의회 산하기구로 폐광지역과 관련된 주요 현안발생시 심도있는 논의 등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시군별로 추천된 대표의원 15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확정했다.
아울러 빠른 시일내에 특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해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선정 및 특별위원회 운영 규정에 대해 논의·확정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시·군별 현안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간의 상생과 성장 촉진을 위한 현안 해결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모두 뜻을 모았다.
전국 폐광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초대회장인 전흥표 정선군의회 의장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폐광지역과 관련된 주요 현안발생시 발빠른 대응을 모색하고 폐광지역의 위상 정립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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