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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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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폐회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수정의결 등 25건 안건 처리...4대폭력 예방 강화 위한 의정연수

경북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18일 제28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수정의결 등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포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원안의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수정의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의결’,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등 총 2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포항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있다.ⓒ포항시의회 제공

이어 오후에는 4대 폭력 예방 및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먼저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소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내용과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이 이어 강윤진 부산광역시경찰청 강사로부터 4대폭력 예방을 위한 시의회의 책무 및 관련 법률, 실제 위반 사례에 대해 다양한 설명을 들었다.

정해종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커진 만큼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회기는 11월 9~16일까지 8일간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로 현장방문,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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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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