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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진천·음성, ‘수도권 4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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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진천·음성, ‘수도권 4단계’ 적용

충북도, 18일부터 2주간…예방접종 완료자 중심 일부 지역 방역지침 조정

▲충북 청주시와 진천음성군이 18일부터 2주간 수도권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 적용을 받는다. ⓒ충북도

충북 청주시와 진천·음성군이 수도권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활동에 들어간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와 진천·음성군은사회적  4단계 기준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이날부터 31일까지 2주간 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들 시·군 외에 충북 도내 다른 지역은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적용받는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일부 방역 수칙을 조정했다.

우선, 사적 모임은 종전대로 4명을 유지하되,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청주시, 진천·음성군은 수도권 4단계 기준인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24시까지 연장했다.

결혼식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허용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 제한,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제한,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금지 등은 해제했다.

또한, 도 자체 강화 수칙인 기업체 신규 채용 근로자 및 직업소개소 구직등록자 진단검사 의무화, 농업‧축산‧건설‧건축 분야 현장 근로자 신규 채용 시 PCR검사 의무화 등은 그대로 유지했다.

밀폐‧밀접‧밀집 등 3밀 환경 사업장과 PC방, 코인노래방 등 초‧중‧고 학생 등 청소년 다수 이용시설의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집중 진단검사의 날’을 운영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은 “11월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차질 없이 대응하려면 10월 말까지 확산세를 최대한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역을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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