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겨울철 화재취약시기를 대비해 건설현장 12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 불시단속'을 벌여 41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 북부소방재난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관 등 29명이 동원된 이번 불시단속은 경기북부 지역 소방시설 공사현장 12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반은 지난 달 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약 한 달 남짓 기간동안 현장 곳곳을 돌며 도급계약 위반 여부, 현장감독 소홀 여부, 임시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단속 결과 부적합 현장 총 41개소를 적발, 이 가운데 입건 10건, 과태료 23건, 행정처분 20건, 조치명령 1건 등 총 54건을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소방공사 분리발주 위반 등 도급계약 위반, 감리원 공사현장 미배치,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소방기술자 공사현장 미배치,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유지관리 소홀, 소방시설 착공신고 거짓신고 등이었다.
무등록업체의 영업·도급계약 및 소방시설의 시공·감리 등 중요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관련자의 책임규명과 사실관계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공사 발주자 및 도급사업자의 책임강화에 관한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 등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도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과 같이 인명피해와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취약대상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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