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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돌봄전담사 총파업 때 '교사대체 업무 동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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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돌봄전담사 총파업 때 '교사대체 업무 동원' 경고

교사 뿐 아니라 관리자 투입도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에 저촉, 부당노동행위 성립될 수 있어

▲12일, 전북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프레시안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의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교원단체별로 '교사 대체 업무 동원'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파업 위협'에 떠밀려 또다시 '자발적 참여'라는 미명 하에 교원들에게 책임과 희생만 떠넘기는 무책임 행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교총은 이어 "돌봄 파업 시, 교사를 포함한 교장‧교감 대체 투입은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 위반"이라며 "학교와 교원을 범법행위로 몰아넣는 위법적 지침을 내리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 "일부 교사노조에서는 교사 투입이 위법하다는 점만 강조하며 사실상 관리직 교원에게 떠넘겨지는 상황을 묵인하는 것 같은 입장"이라며 "돌봄 파업에 대처해야 하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관리직간 반목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상 대체근로금지 대상은 교사는 물론 관리직도 마찬가지"라며 "지난해처럼 관리자를 대체 투입되도록 공문을 시행하는 등 갈등 조장 행정을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전북교사노조도 입장을 내고,"일선 학교에서 돌봄전담사와 유치원의 방과후전담사 파업 시 교사를 돌봄 교실 업무에 투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우려했다.

교사노조는 "노동조합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 제한) ①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면서 돌봄 파업 시 교사를 대체 근무자로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또, "돌봄전담사(방과후전담사)의 복무는 교무관리의 법적 의무가 있는 교감(원감)이 전담해야 한다. "며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2항(유아교육법 제21조 2항)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가 그 법적 근거라고 제시했다.

교총은 그러나, "법률 자문 결과, 돌봄 파업 시, 교사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투입도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어떠한 법적 근거와 판단 제시 없이 기존의 '대체'지침을 다시 내려 보낸다면 이는 학교와 교원을 범법행위로 내몰고, 자칫 고발 대상으로 만드는 꼴"이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학교와 교원이 지금과 같은 갈등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하고, 돌봄이 학부모 수요에 맞춰 확대‧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돌봄을 지자체 주체로 통합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된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교사노조도 "국회 교육위는 돌봄 지자체 통합 운영을 위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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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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