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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식당·카페, 밤 12까지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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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식당·카페, 밤 12까지 운영 가능

18일부터 접종완료자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 규모 확대

경남도는 17일 종료예정인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연장 시행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지역은 3단계 지역으로 미접종자는 4인까지로 기존과 동일하며 접종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 규모가 확대된다.

식당·카페는 3단계에서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밤 12까지 운영시간을 완화한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프레시안(조민규)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접종완료자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으나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해 허용인원을 확대한다.

기존 3~4단계에서 식사 제공시에는 최대 99인, 식사 미제공시에는 최대 199인이었으나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인까지 허용한다.

종교시설은 예배제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예배인원은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기존대로 유지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4단계에서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였으나, 24시까지 운영시간이 확대됐다.

스포츠관람·경기는 4단계에서 무관중 경기에서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실내에서는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까지 가능하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접종완료자 중심의 일부 방역수칙이 완화되나 방역 긴장감이 지나치게 완화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참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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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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