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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 순천시의원의 뚝심 있는 교육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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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 순천시의원의 뚝심 있는 교육조례개정

‘교육지원사업 조례개정’ 반발하다 빈축 사는 지역 교육계

학교장들, ‘낙선운운’…박혜정, “정면 돌파 하겠다”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남정옥) 소속 박혜정 시의원의 뚝심 있는 교육조례개정에 지역교육계 인사들의 반발이 빈축을 사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순천시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 조례안의 개정을 두고 순천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덕)을 중심으로 지역 일선 학교장들이 반발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투로 나서 시민들 일각에서 오히려 교육계를 지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혜정 순천시의원 ⓒ프레시안 자료사진. 양준석 기자

이들 일선 학교장들의 교육조례개정 반발 이유는 순천시의회가 관내 순천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연간 70억 원 정도의 예산사용방식이 바뀌는 것에 불만이 담겨있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2019년 교육경비 효율적 사용에 대한 용역 등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학부모·학생·교사 등이 함께 참여해 교육경비의 유용한 사용에 대한 논의과정을 거쳐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근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박혜정 순천시의원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순천교육지원청과 학교 교장단들이 조례개정에 나선 자신과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낙선운동 운운하며 조례개정에 반발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박혜정 의원은 “최근 순천시청 정문 앞에서 순천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에 반발하는 교장선생님들의 항의 시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조례는 오랜 시간 논의과정을 거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한 시민조례라고 할 수 있고 동료 의원인 김미애 의원과 함께 조례발의에 적극 참여하게 된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살펴보면 ‘지자체가 지원하는 교육지원사업비의 사용방법이나 사용처에 대해 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따져보고 지원하자는 것’이고 ‘이에 대해 관내 교육기관이나 학교장들이 낙선운동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가 관내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65억에서 70억 원 정도로 결코 적지 않은 막대한 금액이다. 하지만 최근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해 교육지원비가 감소하고 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줄어들고 있어 시가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혜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해 오던 예산의 범위를 학교 밖에 학생들에게 확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조례인데 “교육기관과 학교장들이 상위법을 운운하며 지자체가 학교 길들이기를 한다는 식으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혜정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이 그동안 학교에 가던 예산을 빼서 학교 밖에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조례내용에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를 둔 것은 한정된 사업예산의 경우 지역 주민들에게 운동장·체육관 등을 적극 개방하는 학교를 우선으로 하자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한 규정이다”라는 입장이다.

특히 박혜정 의원은 “이번 교육기관과 학교장들의 낙선운동을 언급한 반발에 대해 공개질의”로 교육당국을 향해 “그동안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온 교육당국이 학교운동장·체육관·도서관 개방에 비협조적인 대응을 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학교시설 개방에 소극적인 학교의 대응방식과 함께 최근 일부 학교장들이 책임문제”를 운운하며 “학교 통학버스계약을 외면한 사안과 관련해서도 지자체예산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충분히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도 지역 학교장들이 귀찮은 일은 하지 않으면서 지자체지원만 받겠다는 태도”라고 강도 높게 성토했다.

이처럼 순천시가 지원하는 교육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 사이에 “교육관련 예산사용에 대한 규정과 내용을 바꾸는 것이 민감하고 쟁점이 될 여지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교장들이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운운하며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비판과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일선 교장단이 조례개정 움직임에 항의하며 “조례를 접수하면서 바로 의장에게 전화해서 회부하지 말 것을 부탁”한 것과 “집단으로 시의회를 방문하여 면담을 가진 자리에 정작 조례개정 당사자인 박 의원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관철하려한 태도”를 두고서도 뒷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혜정 의원은 “오직 의정활동에 우리 아이들과 시민만을 중심에 놓고 일 할 것이고 조례의 입법 권한은 의원에게 있으며 그것에 대한 심의도 의원들의 권한”이라며 “학교 측이 보내온 의견들 가운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할 것인데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조례 발의 통과를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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