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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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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김만배 신병 확보 실패...검찰 수사 제동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배임과 뇌물 공여 혐의 관련 범죄사실 등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동안 김 씨가 검찰 조사에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등, 민간 사업자에게 초과 이익이 돌아가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한 것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씨 측은 민관합동 개발이라는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검찰이 배임이라고 단정지었고,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어느 시점에서 어떤 편의를 받았는지 등 대가성이 불분명하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은 또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서도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등 이유를 들어 증거 능력을 문제삼기도 했다.

김 씨가 구속을 면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 수사는 암초에 직면하게 됐다. 수사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섣부르게 영장 청구을 한 것 아니었느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대가로 개발 이익의 25%를 주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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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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