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근무복을 입거나 가짜 경찰 공무원증을 이용해 경찰관을 사칭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공무원자격사칭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경찰 신분증을 목에 착용한 상태로 무전기를 들고 다니면서 배달기사인 B씨에게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는데 취객과 시비가 있었느냐"고 물은 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경찰 상황실에 전화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방범 CCTV로 당시 상황이 확인됐다.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5월에도 경찰 근무복 위에 우비를 입은 채 차로에 나와 경광봉을 들고 교통정리를 하는 등 경찰관 행세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이 밖에도 비슷한 시기 4개월여 동안 동네 카페 등을 방문해 경찰관을 사칭하며 "특별단속이 있다"거나 "마약사범을 잡으러 다녀왔다" 등의 말을 하고, 한 30대 여성에게는 계속된 거부에도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11회에 달함에도 불구,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하는 등 처벌로 인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을 목적으로 경찰을 사칭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병적 습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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