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오징어 투자 명목으로 1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이며, 검사와 언론인 등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킨 ‘가짜 수산업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43·남)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 금액이 116억원으로 크고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조직폭력배 출신 부하직원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에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이 86억4000여만원, 전직 언론인 송모 씨가 17억4000천여만원을 김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부하직원들을 대동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부하직원을 동원해 중고차 판매업자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김씨는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협박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볼 때 피고인의 범행 가담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