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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소화전 주변 5m 주·정차 금지' 음성 알림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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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소화전 주변 5m 주·정차 금지' 음성 알림서비스 개시

KT 내비게이션 '원내비' 탑재 이달 7일부터 시행

"전방에 주·정차 단속구역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세요."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를 할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음성 서비스 내용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케이티(KT)와 협업해 KT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원내비에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알림서비스'를 이달 7일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소화전 주변 5m 주·정차 금지' 알림 서비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 서비스는 KT 내비게이션 정보기술에 전국 소화전 19만2857개소(경기도 2만9453개소)의 정보를 탑재해 운영된다.

음성 안내 메시지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정차 금지를 실시간으로 알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화전 주변은 소방관의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량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번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서비스에 이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KT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4만7000여 곳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도와 KT는 지난 7월 원내비 검색창에 소화전을 입력하면 주변 소화전 위치를 최단 거리순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를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화전 길 안내와 소화전 주·정차 금지 알림서비스에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서비스까지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출동로 확보나 현장대응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로 대형 및 특수화재, 산불 발생 출동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 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가뭄 급수 지원이나 구제역 방역 등에 필요한 생활용수 공급이 시·도 경계를 초월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도와 KT와의 이번 협업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안전망 구축의 모범적 사례”라며 “계속해서 민관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더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술 등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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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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